•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으로 낮춘다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으로 낮춘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4.10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도 경기와 인천 등에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0%가량 낮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키며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열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9억원 미만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6억원 미만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반값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을 미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