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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대출기능 제외
이달 중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대출기능 제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4.0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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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실물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가 발급된다. 명의도용과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능은 없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 이달 중 플라스틱 등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모바일 신용카드 개발 및 시스템 개편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이달 안에 단독 발급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고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에 유심칩 또는 앱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생겨 전향적인 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방지를 위해,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시 주로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확인을 2가지 방법으로 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하고 향후 정착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용한 명의로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푸시(PUSH)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했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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