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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로 3년간 포인트 4075억 소멸
카드 해지로 3년간 포인트 4075억 소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4.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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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에도 포인트 사용할 수 있으나 고지 안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카드사가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가 최근 3년간 407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가 지난 3년 동안 4,0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다수 카드 상담원들은 해지시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이나 5년의 포인트 유효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처럼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포인트는 그대로 카드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까지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로 4,075억300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회사별 포인트 소멸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카드 807억7,000만원, 현대카드 711억5,700만원, 신한카드 637억7,300만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기준을 달리했던 신용카드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상담원을 통해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적립한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며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해지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무”라며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카드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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