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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휴면예금 나몰라라? 환급율 겨우 1%
외국계 은행, 휴면예금 나몰라라? 환급율 겨우 1%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4.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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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의 휴면계좌 고객 돈 환급율이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환급률이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면예금 처분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율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월등히 높았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하는 것이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2,671억7,5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34.12%의 환급율을 보였다.

신 의원은 “나머지 1,194억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1,760억600만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특히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의 환급율은 겨우 1.53%,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3.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낮은 환급율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시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지난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험권의 휴면계좌는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았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669억원이었으나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에 달했다.

신학용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일정부분에서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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