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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산운용 한도 초과 '과징금 2억원'
동부화재, 자산운용 한도 초과 '과징금 2억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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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종합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 한도 초과 및 보험계약 비교안내 등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문책 조치 등을 명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감독 보고서를 통해 동부화재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2012년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동일차주인 ○○○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671억원으로 돼 있는 소유한도를 약 30억원(0.7%p)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부화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에도 2006년 11월 1일과 12월 7일 등에 매입한 특별계정 자산(부채담보부채권)을 2008년 3월 17일 약 81억원 가량을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2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사이 비교안내 대상계약 171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것도 적발됐다.

이 뿐 아니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 지원도 드러났는데, 동부화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카드 등 3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등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4명)과 주의(6명)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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