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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VOD결제 수단 ‘비트코인’ 최초 도입
CJ E&M, VOD결제 수단 ‘비트코인’ 최초 도입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11.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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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OD 서비스 이용 시 기존의 결제방식의 한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방식의 결제 방식의 길이 열렸다.

▲ CJ E&M이 자사의 영화 전문 VOD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했다.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은 맞춤형 영화 VOD 서비스 ‘빙고 (VINGO)’의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명한 최초의 디지털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을 정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중 CJ E&M이 최초다.

CJ E&M이 이달 초 선보인 빙고는, 자체 개발한 DN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백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 테마 및 소재 그리고 고유의 감성 형용사를 적용해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화 전문 VOD 서비스다.

CJ E&M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자주 발생하는 빙고 서비스의 특성 상 이용자들의 편의 및 다양한 선택을 고려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적극 반영했다”며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Fin Tech)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려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빙고의 비트코인 결제 대행은 스타트업기업인 코빗이 맡았다.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CJ E&M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코빗은 기대하고 있다.

CJ E&M은 빙고의 비트코인 결제를 개발 및 대행하는 ‘코빗’과 함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비트코인 받고 영화보고 또 보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빙고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빙고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무료로 증정한다.

빙고에서 서비스 되는 영화들은 모바일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인 ‘빙고 플레이어’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빙고 플레이어는 구글 플레이,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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