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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대표이사 배임 혐의 '구속기소'
한진피앤씨, 대표이사 배임 혐의 '구속기소'
  • 전지현 기자
  • 승인 2013.08.2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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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투자자보호 '거래정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주)한진피앤씨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공시를 통해 업체 이종상 현 대표이사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소 기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의 거래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래 정지된 한진피앤씨는 이미 이달초, 현 대표이사의 배임 등 혐의가 일부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10억원을 횡령하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표이사을 포함한 직원 이모씨 등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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