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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매매제한’ 위반 거래소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 ‘주식 매매제한’ 위반 거래소 직원에 과태료 부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1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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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 직원 39명, 과태료 6,290만원 부과 받아

금융당국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가이드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요약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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