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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과거 금지 당시 증시 어땠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과거 금지 당시 증시 어땠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1.0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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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지책·처벌 강화 등 현행 공매도 제도 손질 필요성 제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 해당…시장조성자 등은 허용
국내증시 사상 4번째···“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대안 검토할 것”
과거 공매도금지 당시 증시 하방 지지 및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져
“현 시점, 과거 공매도금지 사례와 비교는 무리” 목소리도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증시에서 공매도거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향후 국내증시 방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오를 만하면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실제로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수백억원대 불법공매도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서도 커지고 있었다.

이에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달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8개월 동안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일각에선 외국인 이탈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공매도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던 만큼 당시 국내증시 현황과 거래대금 추이가 어땠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 공매도, 시장 공정성·신뢰 저해 우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430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증시 사상 네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101~2009531까지, 유럽 재정위기였던 2011810~119일까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313~2021430일까지 세차례 공매도가 금지됐었다.

이후 지난 2021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이번에 2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 것이다. 다만, 과거 3차례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처벌···전향적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8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대주 상환기간을 90일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고, 담보비율 인하를 통해 개인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과 기관 간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은 105~120%로 개인(120%)보다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개인에게 차별적인 조건이 적용되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하겠다"기관의 대차와 개인투자자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구축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금융당국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기관의 대차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상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IB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당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을 신속하게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에 수백억원대의 불법공매도 사실이 적발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했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켰다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 이탈·주가조작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자 이탈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가 금지는 정부가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 공매도 금지 종목이 수차례 주가조작 타깃이 된 점 역시 이번 정부 방침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과거 세 차례 공매도금지 기간 증시·거래대금 추이

한편, 이번 공매도금지 조치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금지 기간 당시 국내증시 현황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기간 코스피 및 코스닥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과거 공매도금지 기간 동안 국내증시는 지수 반응이 다소 혼재돼 있는 가운데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매도금지 기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점차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6월 공매도금지가 풀리기 전까지 지수가 다이렉트로 상승하지 않겠지만 최종 레벨은 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외에 개별 종목 측면에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을 염두에 둬야 한다그동안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공매도금지를 통해 지수가 활발해지면서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공매도금지 기간 당시 일평균 거래대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63,000억원에서 74,000억원으로 17% 증가했다.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8,000억원에서 272,000억원으로 무려 178% 급증했다.

공매도 거래 기간 및 국내 증시 시가총액, 거래대금 추이

주: 코스피+코스닥 합산 금액.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주: 코스피+코스닥 합산 금액.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이번 공매도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규제에 따른 종목의 반등보다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일단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 중기 관점에서의 바이 앤 홀드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펀더멘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세 차례 공매도금지와 이번 공매도금지의 차이?

과거 공매도금지 조치가 이미 세 차례나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번 공매도금지 조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식시장을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 사례는 펀더멘털과 센티멘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경우였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보다는 국내증시 중심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었으며, 두 번째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였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이었던 펜데믹 시기였다. 당시 금융시장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811월 양적완화(QE)를 시작했으며, 2011년엔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시행,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달러 스왑 공조가 있었다. , 20203월 말엔 무제한 QE 선언 등이 실질적인 주가 반등의 계기였던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는 공매도금지 조치 자체의 위력보다 공매도 금지까지 이끌어 낼 만큼 시장상황을 악화시킨 배경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뒤따랐었다현 시점에 과거 사례들을 대응해 향후 증시 방향성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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