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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과징금 2배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과징금 2배 부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9.2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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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 입법예고 실시
총수입·총비용 규정…위반행위 유형별 구체화
자진 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기준 마련
매매 타이밍 놓친 ‘미실현이익’도 부당이득 간주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일명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이 구체화돼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가운데 내년 119일 본격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7월 공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과 업무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내년부터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명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이 25일 입법 예고된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65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하고 있는 모습.
내년부터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명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이 25일 입법 예고된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65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하고 있는 모습.

우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툼이 빈번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과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에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외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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