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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금 이자 오를 듯···금투협, 다음달 모범규준 제정
주식예탁금 이자 오를 듯···금투협, 다음달 모범규준 제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9.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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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구체화···분기별 1회 이상
0.5%p 인상시 3,200억 추가 지급 효과

앞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지급받는 주식 대기자금 이자율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다음달 제정된다.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 주기가 다른 데다 반기 또는 연간 점검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직·간접비 구분 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과 비용 배분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64조원으로 향후 이용료율이 0.50%p 높아잘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되며, .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협회는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공시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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