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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신구매 입찰 담합 32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409억 부과
공정위, 백신구매 입찰 담합 32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409억 부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7.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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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용 전액 지원 사업…시정명령
1개 백신제조사·6개 백신총판·25개 의약품도매상 총 32개 사업자 입찰 담합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인플루엔자백신 담합 2011년 6월 제재 후 또 입찰담합

정부예산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에서 32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 발주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유한양행 등 32개 업체는 지난 20132월부터 2019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섭외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곳은 1개 백신 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에스케이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곳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액

단위: 백만원

주1) 하메스와 김종산의 과징금액이 ‘0’원인 이유는 과징금액이 백만원 미만이기 때문. 주2) 32개 피심인들 중 ㈜그린비, ㈜그린위드, ㈜신세계케미칼은 폐업하여 종결처리(과징금 미부과)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1) 하메스와 김종산의 과징금액이 ‘0’원인 이유는 과징금액이 백만원 미만이기 때문. 주2) 32개 피심인들 중 ㈜그린비, ㈜그린위드, ㈜신세계케미칼은 폐업하여 종결처리(과징금 미부과)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서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다이로 인해 입찰 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입찰 담합의 경우 낙찰예정자 정하기, 들러리 섭외하기, 투찰가격 공유 등을 위해 담합 참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담합 관행으로 인해 담합 참여자들 간의 협의가 쉬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 없었다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탈락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6년부터 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조달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 입찰 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3자단가계약방식 입찰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입찰 담합을 한 반면 2016년부터 일부 백신을 대상으로 도입된 정부총량구매방식 입찰에서는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한 것이다.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 왔지만,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됐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SK케미칼)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백신 담합으로 2011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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