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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금융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투자자 불만↑
불법 공매도 금융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투자자 불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7.1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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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미즈호·JP모건 등에 과징금 부과
“불법 공매도 기관, 영업정지해야”···고강도 제재 요구 목소리 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권사 등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의결한 공매도 위반 조치 해당 종목이 20개를 넘어섰다.

지난 5차 증선위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에 대한 공매도 위반 사항이 논의됐으며, 10차 증선위에서는 7개 종목이 11차 증선위에서는 13개 종목에서 불법 공매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지난 5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7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대해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대해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앞서 미즈호증권은 지난 20216월 미보유 SK 보통주 11,197(317,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미즈호증권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배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을 준다. 국내증시의 경우,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한다. 반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서는 금지돼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는 모두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미즈호증권의 경우 “A펀드에서 주문이 나가야 했지만 착오로 B펀드에서 주문이 나가 불법 공매도가 됐다고 진술했다.

증선위는 또, JP모건에 대해 과징금 110만원을 부과했다. JP모건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373만원)를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캐나다 퀘백주 연기금(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CDPQ)에는 과징금 6,480만원을 의결했다. CDPQ의 경우 지난 20218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28,000만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DPQ는 애초 매수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 시 매수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외국 자산운용사 AUM인베스트먼트에 과징금 480만원을 결정했다.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 증선위는 외국계 운용사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가 알테오젠 보통주 579(5,040만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73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9,200만원)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550만원)에 대해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주문을 낸 혐의로 각각 과징금 2,760만원, 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낮은 처벌수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보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 양산하고 있다”,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불법 공매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겠다”, “과징금이 아닌 3개월 또는 6개월 사업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등의 글이 올라오며 이러한 글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좀 제대로 해라. 지금 시대에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을 빌리고 갚는다는 말이 나오냐”, “전산화를 통해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거래시스템을 만들어라등의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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