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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안경, 사진 찍으면 '개인정보 우수수'...
구글안경, 사진 찍으면 '개인정보 우수수'...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4.08.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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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구글플러스 홈페이지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됨에 따라 이 기기들이 정보를 오·남용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이다.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에 대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크다. 이 기능은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 목적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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