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 내일 결정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 내일 결정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4.07.3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31일 오후 개최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계열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피해자들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원금보장을 확약받는 등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선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 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한편,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동양 사태 피해배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