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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경제에 눈귀 닫고 자기정치만 몰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경제에 눈귀 닫고 자기정치만 몰두”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9.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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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박 회장은 전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입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소 합리적인 마인드로 여야 정치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 회장이지만, 경제계와의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이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 이슈를 놓고 오랜 시간을 쏟아서 전력을 다해 대립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 모두가 보고 계시는데, 정치 이슈(에 쏟는 시간)의 일부라도 경제에 시간을 써주시면 막연하게 걱정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라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기업들”이라며 “기업 측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 일사천리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어떤 우려에서 나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면서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한 “절차를 봐도 거의 (정치권의)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한다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가급적이면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되는 규정 간에 상충되는 건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는 가능할지 않을지, 법이 아니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대안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관련 ‘상의리포트’를 언급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있다”면서 “경제입법 현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됐으면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들이 좀 더 뛰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 및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선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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