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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첫공판 법정출석 '새국면' 맞나
조석래 효성회장,첫공판 법정출석 '새국면' 맞나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4.06.1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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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회장이 16일 첫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효성그룹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효성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리는 첫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으며 이어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조회장의 해명과 증거서류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1월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조 회장과 이부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효성그룹의 부실이 생기자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조작 등을 통해 8900억원 대의 분식회계를 벌였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조회장이 홍콩에 개설한 비자금 157억원을 차명계좌로 넘겨받아 이에 대한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효성 법인 자금 약 16억원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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