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의 경우 수입 원재료가 수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은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량품 발생시 기업은 이를 폐기해야 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도 환급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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