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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증권 우리ㆍ드림자산운용 무더기 제재
금감원, 대우증권 우리ㆍ드림자산운용 무더기 제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2.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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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우리자산운용, 드림자산운용이 부실실사, 부적절한 부동산펀드 운용 등으로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 실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대우증권에게 기관경고, 각각 임직원 2명 정직, 4명 감봉, 8명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상장 대표 주관사로서 기업실사 등 인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지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안 받은 비전문정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하지 않았다.

또 현금성자산 상당부분이 과대계상돼 거짓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중요계약 체결 사실 등 투자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가 불일치한 것도 확인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공모자금 집행지연 이유도 확인을 소홀히 했으며 중국고섬 건 이외에도 투자일임 운용제한을 위반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실 보전을 금지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또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도 부적절한 부동산펀드 운용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자산운용에는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드림자산운용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14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드림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때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에도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과 금액, 조건 등을 결정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 임직원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기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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