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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등 8명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8명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돼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2.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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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생 콜옵션 무상양도 등 105억원 손배 청구

 
콜옵션을 사실상 무상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측에 손해를 입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업무집행지시자인 한화그룹 김 회장⋅홍동옥 전 재무팀장 등 총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입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은 지난 2002년 10월말 한화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의 기간 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16%(1억1360만주)를 주당 2274.65원에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함께 받기로 한 부분이다.

당시 한화컨소시엄에는 한화국토개발,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유통, 한화증권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와 맥쿼리, 오릭스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계열사들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및 한화건설로 이전하는 등의 지분구조 조정 작업을 벌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넘기면서 그 주식 거래가격에 콜옵션 가격도 포함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김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당시 그룹 홍동옥 재무팀장이 2003년 초 한화그룹 5개 계열사에게 각 회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주식 및 콜옵션을 ㈜한화 및 한화건설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면서, 대한생명 주식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양도하고 콜옵션은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한화증권의 손해액을 약 95억원으로 산정하여 홍 팀장 등에 대하여 특경가법 위반(배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상양도한 콜옵션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홍 팀장에게 단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는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형사법원에서 콜옵션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콜옵션의 개당 가격을 875원으로 보고 세금을 더한 금액까지 합치면 약 1,116.19원이며 피해 총액은 105억6331만여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형사법원에서 이미 홍동옥 전 재무팀장의 업무상 배임죄가 확정된 만큼 당시 한화증권의 등기이사들이 임무해태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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