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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서 아이폰용 앱시장 반독점 위반혐의 집단피소
애플, 美서 아이폰용 앱시장 반독점 위반혐의 집단피소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1.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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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A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애플이 서드파티 앱을 앱스토어 외의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법원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었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을 담당한 항소법원의 윌리엄 플래처 판사는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애플 소비자들이 3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아야한다”며 “아이폰용 앱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 집단소송의 법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 측은 변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에선 지난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 콘텐츠의 직접적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외부의 앱 개발자들은 자체 판매점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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