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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턴기업, 5년간 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국내 유턴기업, 5년간 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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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 ‘유턴기업’은 5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폭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지원법의 7일 시행에 맞춰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외에 있는 공장을 정리한 후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처음 5년간은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세율·과세표준액 등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부과징수조세) 형태로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로 바뀐다. 이에 산자부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는 유턴기업 역시 지방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지방소득세 면세 지원책을 만들었다. 

또 산업부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태까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유턴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 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 때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턴기업에 융자해주는 정책자금 한도액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다만 기존 방침은 계속 유지된다.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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