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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발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발표
  • 심영문 기자
  • 승인 2013.1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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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 일정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4년 1월에 상정되어 2014년 6월 이전 시행될 예정 이다.

설립과 운용 등에 있어 기존에 제약이 되었던 제도들은 모두 완화되었고 개인 최소가입 한도 5억원은 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한도는 없어졌다.

반면 계열 대기업에 대한 우회 지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더욱 엄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이태경 원구원은 "시사점은 정책에 순응해 신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가장 빨리 해야하는 일은 증권사간 M&A다. 한국거래소 상장 등을 고려할 때 자산가치가 있는PBR0.2~0.4배 소형 증권사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업체간 신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주가의 rating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관련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목 하며 " 오너쉽이 분명하고 매니지먼트가 자주 바뀌지 않는 회사가 속도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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