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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직접 감독할 터
금융당국,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직접 감독할 터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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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한 금융회사는 엄벌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의 ‘자금줄’ 역할을 한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제2의 ‘동양 사태’ 방지를 위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고위직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동양 사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방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 대출금리ㆍ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건전성 규제 위반에 대해선 강도 높은 제재를 해왔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 위반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해왔다. 앞으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문을 닫는 수준의 중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접 감독해왔었다. 대기업 계열 여부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었으며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금지하고, 계열 대부업체와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그룹 계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여타 계열사에 출자하고 자금을 지원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활용한 자금조달이나 계열 지배는 동양 사례 말고는 현재 없다.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시장성 차입금(기업어음이나 회사채로 조달한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엔 지주회사나 계열 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관련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또 계열 증권사는 계열사와의 거래량, 거래비중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재벌그룹의 재무 위험을 투자자 등 시장이 손쉽게 파악토록 한다는 의미다. 

기업·업권별로 나눠 이뤄진 감독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 계열 금융회사간 거래 행위를 감시 및 분석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한 예로 삼성그룹의 경우는 삼성증권·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금융당국 내 한 부서가 통합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 금융사 모니터링 전담 조직은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나 부당행위 우려 시 업권별 감독부서에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부실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로 악용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제도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방침이며, 지난해 3월 발표만 했을 뿐 시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 비난받고 있는 독자신용등급평가 제도도 2015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규정 정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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