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가 많은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상장하기 쉽도록 상장관련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두산밥캣의 연내 상장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두산밥캣은 미주 유럽 남미 아시아 등에 32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외국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국내 상장 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선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 증손자회사 등 모든 종속회사가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회사와 상장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회사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속회사 실적이 궁극적으로 지주회사로 모아지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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