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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
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5.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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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조건부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

4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채권단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과 같은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 따라 100% 동의로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이로써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채무상환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협약 조건에 따라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에게 배를 빌리는 댓가로 주는 용선료를 인하 협상을 완료하고, 사채권자의 채무를 조정해야하며, 해운 동맹에도 잔류해야한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100% 동의로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이 같은 조건이 붙는 이유는 한진해운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 대신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이중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원 수준이다.

협약채권액 비중이 낮으면 대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대신 법정관리를 받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수 있는 만큼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은 3개월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진해운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경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선료 협상 역시 2~3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외에도 채권단이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유동성 확보도 시급한 사항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사장 등 임직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내놨지만 채권단이 출자전환 할 때까지 필요한 약 5,000억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낮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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