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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9일부터 과세특례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신한은행, 29일부터 과세특례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2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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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38개 자산운용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출시됨에 따라 신한은행이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에 들어간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환손익을 비과세하는 상품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신한은행이 주식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 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

29일부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과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도 포함해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큰 경쟁력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4월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적립식의 경우 월 100,000원이상, 자동이체 36개월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거치식은 1,000만원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0,000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과 공기청정기, 50,000원 주유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오는 2017년 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가입해 수익이 나면 리밸런싱(편입비중 재조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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