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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결제 규제 정비해야”···유동성 위기시 자금 손실 우려
“모바일 간편결제 규제 정비해야”···유동성 위기시 자금 손실 우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2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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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고객 자금이 비(非)금융회사를 경유하는 특성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정비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모바일 간편결제 등 신종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이 비(非)금융회사를 경유하는 특성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윤태길 차장·김용구 과장은 22일 펴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차장은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해 비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이 비금융회사를 경유해 이체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유동성 부족이나 파산을 겪게 될 경우 고객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금융회사간 자금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아 관리된다.하지만 비금융회사의 고객자금 관련 리스크는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삼성페이(삼성),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를 비롯해 N페이(네이버), 페이나우(LG유플러스), 시럽페이(SK텔레콤) 등의 비금융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매체로 기존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고객들이 결제한 자금이 바로 금융사에서 가맹점으로 전달되지 않고, 비금융사들을 한번 더 거치게 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비금융회사에서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면 고객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페이를 제외한 카카오페이나 N페이 등 각종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경우 가맹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카드사 등으로 부터 받는 수취시점보다 늦기 때문에 일정기간 고객자금을 보유한다.

T머니와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경우에도 고객이 먼저 은행계좌에 선불금을 충전해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하기 전까지는 선불업자의 은행계좌에 자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지급수단별로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해 비금융회사들의 파산 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장은 “고객자금은 다른 자금과 혼합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영토록 해야 한다”며, “채권자들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고객자금은 제외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운영리스크 규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고발생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포괄주의 규제)로 바꿔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했다.

결제유동성·운영리스크 등에 업무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국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감시 기능도 제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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