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1월1일부터 한·캐나다 FTA 발효
1월1일부터 한·캐나다 FTA 발효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2.3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을미년 새해 첫 날인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FTA에 대한 국내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 새해 첫날인 1월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캐나다구스 및 쇠고기, 바닷가재 등의 수입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지난 12일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 발효하는 FTA가 됐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당장 1월 첫날부터 캐나다구스에 붙는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며,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1월1일 자로 관세가 철폐된다. 냉장고(8%) 역시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앞서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도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관세 철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호주 FTA의 발효로 호주에 대한 수출 관세가 3억7천만 달러 가량 철폐 또는 인하됐고 내년 1월1일에는 1600만 달러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앞서 체결·발효됐던 한미 FTA나 터키, 페루와의 FTA도 관세 장기 철폐 일정에 따라 남아있던 일부 품목의 관세가 새해 첫 날 인하된다.

또 내년엔 캐나다에 이어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상이 타결된 중국과 베트남 FTA와 가서명이 이뤄진 뉴질랜드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가 맺은 FTA는 총 15건, 52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리와 FTA를 맺은 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3.5%로 증가하며 교역 비중은 61.5%, 수출 비중은 67.9%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