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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정기주총 후 2주 내 제출해야
대형 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정기주총 후 2주 내 제출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0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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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임원해임권고 및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늦지 않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후 14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지난 2022년말 자산 기준 1,300여곳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아울러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9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한다.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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