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임원해임권고 및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늦지 않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후 14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지난 2022년말 자산 기준 1,300여곳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9월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한다.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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