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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ETF처럼 사고 판다…금융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공모펀드, ETF처럼 사고 판다…금융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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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품·인프라 혁신 통한 공모펀드 경젱력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상장 추진
거래 편리성·수수료 등 절감 효과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펀드가 국민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돼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주식보다 복잡하고 길어 상대적으로 ETF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또한, 공모펀드는 예금 대비로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해 투자매력도 갖추지 못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금·공모펀드 연간 실질 수익률 비교(세금제외,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현재 상장돼 있는 폐쇄형 공모펀드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새롭게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공모펀드는 LP를 갖출 생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폐쇄형 공모펀드 거래가 거의 없는 이유는 두가지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런 데서 거래 시스템이 잘 안 보이게 돼있다LP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도입)하려는 공모펀드 상장은 LP를 갖추게 할 것이라 호가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거래 편의성 확보, 판매보수 인하 등이다. 신규 상장 뿐만 아니라 기존 공모펀드가 상장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심의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제 상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는 샌드박스로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법률이 개정되면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독창성 있는 ETF, ETN(상장지수증권) 등은 유사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해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정량기준을 정성평가 기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항목별로 5점 만점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전체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이면 신상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반투자자의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에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보수율 구조가 산정되지 않도록 보수체계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관계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내부통제기준 제정과 내부통제책임자 선임 의무화, 위반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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