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속여 1,090억 투자금 받은 혐의
디스커버리 전 임원·변호사도 영장 청구
검찰이 중요사항을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보면 일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이 좀 덜 됐다고 한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특별히 우려하진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 검토를 시사했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두달 반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