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5주·24억9,878억 규모···현재 경찰수사 진행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매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해킹하고 주식을 매각해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됐다고 전일 공시했다. 16일 215주(취득 단가 879,000원), 17일 1,000주(851,349원)에, 19일 1,740주(838,185원)로, 금액으로는 24억9,878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18.84%에서 18.83%로 소폭 하락했다.
에코프로는 공시를 통해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것”이라면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