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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될 경우, 절세매도물량·외인이탈에 국내증시 타격
금투세 시행될 경우, 절세매도물량·외인이탈에 국내증시 타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2.11.3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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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한 매도 물량 쏟아질 듯···국내증시에 부정적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 이탈 부추길 가능성 커
정부, 증시 충격 피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 입장
야당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 반대 의견

금융투자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우리증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재매수하는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VIP컨설팅팀은 내년에 당초대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와 유예될 경우로 나눠 절세방안을 상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시 장기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전략 매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실현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혼란을 초래해 국내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혼란을 초래해 국내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하고,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 큰 손들의 절세를 위한 주식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 변화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2단계 누진세율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시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은 주식 등을 손실로 매도하고, 매도 전·30일 이내 동일한 주식을 사들이면 손실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주식 등을 매도하고 30일 이내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의도적인 세금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본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금투세)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증시 시장 상황이 다르다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실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내 주식투자보다 해외 주식투자가 유리해져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외국인들의 세금부담이 일부 덜어지면 금투세 부담은 오롯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면 외국인투자자들만 유리해지는데 이런 걸 지난 2년 간 시뮬레이션해보거나 검증하지도 않고 시행하기로 한 때가 됐으니 하자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다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잡으려면 그 땐 늦을 수 있기에 시간을 두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가뜩이나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환율급등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돈을 빼고 있다이럴 때 국내 투자자들에게 과세까지 한다면 증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17일 증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며 ,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투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출범 후 6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시장상황이 안 좋은데 금투세까지 도입할 경우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5,000명에서 150,000명으로 90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은 1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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