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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로나 경구치료제 日 승인 기대감에 상한가
일동제약, 코로나 경구치료제 日 승인 기대감에 상한가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2.11.1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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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 치료제(조코바) 긴급사용승인 여부 논의 예정
일동제약, 국내 제조·독점 판매 권리 확보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 중인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일본 긴급사용승인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일동제약은 장 중 내내 상승추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대비 29.87% 급등한 40,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일동홀딩스 역시 29.83% 상승해 상한가인 33,950원에 장을 닫았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일본 긴급사용승인 기대감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일본 긴급사용승인 기대감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22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S-217622(제품명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사·식품 위생 심의협의회를 진행하며,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오노기 측은 조코바 임상 3상 결과, 임상 참여 환자들 중 조코바 투여자들의 증상 해소 시간은 위약 투여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코로나 19치료제(일본 시오노기사와 공동연구)

자료: 일동제약
자료: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지난해 1117일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S-217622)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조 및 독점판매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조코바 국내생산을 대비해 생산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날 경우, 한국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이 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일반의약품 허가심사와 달리 제약사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한다.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한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진행된다. 심의 과정 중에는 제품의 생산방식, 작용 기전, 효력 및 임상 데이터 등의 자료제출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자료: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자료: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한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2,883명 늘어 누적 2,629877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15(71,444)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리오프닝 국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 코로나19 치료제는 필수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형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로나19를 적응증으로 승인받은 경구용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라게브리오 2개 뿐이라며, “복용편의성을 가진 조코바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기존 제품의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경규용 치료제인 조코바가 일본과 한국에서 긴급승인에 성공할 경우, 복용편의성 등에 힘입어 매출 및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반대의 경우(긴급승인 실패)에는 단기 주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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