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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도 과세..증권거래세는 1.0%p 인하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도 과세..증권거래세는 1.0%p 인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6.2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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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행 거래세 중심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이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까지 전면 확대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회사의 대주주에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를 소액주주까지 대상을 넓혀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설정한 기본공제 2000만원 기준은 현재 약 600만명인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30만명)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액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도입한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부분 시행하는 2022년 0.02%p, 전면시행하는 2023년에는 0.08%p를 낮춰 현행보다 0.1%p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거래세를 0.1%p 인하하면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는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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