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됐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만 접수하고, 미달된 경우 재공고를 통해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각각 수도권 7천500만원, 광역시 5천500만원, 기타 지역 4천500만원 이하이며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 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로, 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주택도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원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6일이고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14일 5일간이며, 당첨자는 2개월 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LH 콜센터(1600-104),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