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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반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LH, 일반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4.02.2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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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됐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만 접수하고, 미달된 경우 재공고를 통해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각각 수도권 7천500만원, 광역시 5천500만원, 기타 지역 4천500만원 이하이며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 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로, 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주택도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원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6일이고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14일 5일간이며, 당첨자는 2개월 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LH 콜센터(1600-104),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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