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L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분류되는 회사며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TPL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2년 7월 ITC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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