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함으로써 변함없는 무역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국산 대형 구경 강관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이들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폐지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ITC 판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이른바 ‘일몰 재심(sunset review)’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일몰재심’이란 관세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다.
게다가 같은 날 미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캐나다, 그리스, 인도, 터키 등에서 수입한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형 구경 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2016년 대미 수출 금액은 약 1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대형 구경 강관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몇 안되는 품목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ITC는 오는 3월 5일까지 예비 조사 판정을 마쳐야 한다.
현재 미국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재의 약 82%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