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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4.02.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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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4) CJ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 포탈, 회사자금 963억원 횡령, 569억원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작년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각각 횡령액 719억원, 배임액 392억원으로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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