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여수시 소호동 부지 저가 매각 건과 관련한 배임 건은 유죄로 인정하고, 자회사 인수합병 관련 횡령 건은 무죄라며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크론의 흡수합병 당시 순자산이 11억8천여만원의 마이너스 상태였다. 유죄는 인정하나 배임 액수가 11억원 정도로 줄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화그룹 총수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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