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공매도 지정 요건을 완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해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하락,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8%)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증가(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매도 비중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12%까지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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