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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의 손배소송 재판중단요청 왜?
삼성전자, 애플과의 손배소송 재판중단요청 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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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사와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법원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돌연 법원에 재판중단요청을 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 특허청은 애플이 최근 재심사 항목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애플에게 특허 효력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에 대해 밝힌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판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 특허청이 애플 915특허(핀치 투 줌)에 대해 재심사하고 있는 항목들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특허청이 애플 915특허의 무효에 대한 잠정적인 인정은 삼성전자 손해배상 재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15특허 무효가 다른 특허들에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애플은 재판에서 서로 다른 특허들 간 피해 규모를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915특허 손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애플의 최초 방침과 달리 915특허를 분리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청구한 3억8000만달러 손배소송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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