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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변액보험 관행 손본다
불합리한 변액보험 관행 손본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6.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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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및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무작정 추천해 높은 민원율을 보이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 부적합자 ‘판매 권유 금지(One-strike Out)’ 등 상품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판매, 모집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104조7,000억원에 달했다.

가입건수로는 약 850만건으로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생명보험사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변액보험 민원발생 현황

단위: 건, %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투자 손실 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 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로 인해 소비자 민원건수는 해마다 4,000건이 넘을 정도로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지난해엔 4,200건으로 21.9%를 차지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종신형 변액보험의 경우 13년 정도 지나야 원금에 도달하는데 가입자 절반 정도가 6~7년이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진단에서 투자성향이 변액보험 가입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올경우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계약자 성향분류와 특별계정(펀드) 분류기준(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상수익률 0%,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수준으로 수익률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경우의 환급률도 제시토록 했다.

또한,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이나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중요사항(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예/아니오‘식의 답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해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펀드별로 쪼개져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변액보험에 가입해야만 자신의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었고 미가입자는 사업비를 차감한 펀드 운용수익률만 알 수 있어 공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변액보험의 상품별, 경과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을 공개토록 했다.

이미 판매한 변액보험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전용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수익률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안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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