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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9일 출시···비과세 최대 10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9일 출시···비과세 최대 10년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2.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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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제화 완료에 따라 310개의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출시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는 38개 자산운용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를 오는 29일 공동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이 펀드가 국내 투자자들의 외연을 해외로 넓히고, 기대수익률을 높여 가계자산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 비과세

▲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총 48개의 금융회사(증권사29, 은행16, 보험사2, 자산운용사1)를 통해 판매되며,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와 평가손익(환손익 포함)에 대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해당 펀드에 3,000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0,000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은 46,000원만 내면 된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다만, 매매·평가 손익 외에 다른 부분은 과세 대상인 만큼 설령 전체로는 투자 손실이 났더라도 주식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또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100% 비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입절차

▲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해외주식형펀드 계좌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고,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 310개를 투자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운용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 31개다.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부분(286개)이며 신규펀드 설정은 24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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