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KB국민은행, 개인대출 신청시 서류 간소화 시행
KB국민은행, 개인대출 신청시 서류 간소화 시행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2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25일부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를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도'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오는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이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으며,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