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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 출시···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화재,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 출시···배타적사용권 획득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2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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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업체 최초로 장기·일반 결합 상품인 ‘무배당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신상품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간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장기·일반 결합 상품인 신상품 ‘무배당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 보장이 끝나면 실손의료보험(입통원)과 기타담보(사망, 진단 등)를 추가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던 가입자가 퇴직한 이후 단체보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개인 보험에 다시 가입하려 해도 50대 이후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더욱이 병력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할증으로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인이 퇴직 후에도 실손의료보험 및 기타담보를 개인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퇴사 시에도 기존 단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을 추가, 증액했다가 단체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재취업하면 보장내용을 다시 빼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고 보험기간은 최고 100세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납 기준으로 21,000원 수준이다.

이정철 흥국화재 상품계약지원실장은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라며, “신개념 단체보험 활성화를 통해 장기보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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