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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본인가 맞춰 은행지주사 전환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본인가 맞춰 은행지주사 전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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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한 비(非)은행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연내 은행지주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법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올 하반기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뱅크’가 자회사로 편입되는데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올해 안으로 은행지주사로 변신한다. 이는 올 하반기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뱅크’가 은행법 개정 전에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대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지배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사가 된다.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카카오뱅크 주주사는 11곳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카카오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 국민은행이 10%의 지분율로 참여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은행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비은행지주로 존속할 수 있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카카오에 넘겨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에는 국회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가 신청 전까지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전제로 한 은행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진행될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 전환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우선, 은행지주사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동안 손자회사(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있던 한국투자캐피탈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지난해 말 변경했다.

은행지주가 되면 기존보다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높아진다.가령 종전보다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면서 은행지주로 전환하는 금융지주에 대해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Ⅲ를 적용하도록 4년 유예해 줬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건전성 평가 등 은행지주회사로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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