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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O 상장절차 간소화···내년부터 IPO 등록제로 변환
中, IPO 상장절차 간소화···내년부터 IPO 등록제로 변환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5.12.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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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주식 발행등록제도 관련 개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기업공개(IPO) 제도가 현행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는 상장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증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시나닷컴은 지난 9일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를 열고 주식 발행등록제 개혁에 필요한 증권법 관련 개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2년 이내에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에서 등록제를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등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증시의 상장제도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IPO 승인제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규제 당국이 부패의 온상이 되는 조건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작년 초부터 상장 기업의 선정과 IPO 규모 등의 심사를 하는 현 제도를 시장 지향적인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시사했었다.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돼 상장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현재 6개월에 달하는 상장 소요시간은 3~4개월 수준으로 줄어드러 기업들의 IPO 적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증감회는 등록조건, 등록기관, 심사요구 등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식 제도가 아닌 중국 특유의 제도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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