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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명에 주식도 가상화폐로 거래?···골드만삭스 특허 출원
금융혁명에 주식도 가상화폐로 거래?···골드만삭스 특허 출원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5.12.0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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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속속 가상화폐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 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SETL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위핸 결제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즉각적인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며, “거래되는 자산에는 주식과 채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골드만삭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씨티그룹, HSBC, JP모건 등 30개 글로벌 투자은행은 지난 9월 ‘R3CEV컨소시엄’을 발족하고 가상화폐의 송금·결제 시스템 개발과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가상화폐 시스템 구축에 200억달러(한화 약 23조1,500억원)을 투자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골드만삭스의 특허는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금융권 시스템은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기 때문에 거래장부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금융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보안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다. 암호를 걸고 꽁꽁 숨겨놓는 대신, 오히려 거래장부의 내용을 전체와 공유하는데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는 논리다.

가령, 거래당사자인 A와 B, 금융회사뿐 아니라 연결된 수많은 사람의 컴퓨터에 거래장부가 저장되도록 한다.

이 같은 ‘블록’ 거래장부가 수없이 발생하고,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 시시각각 모든 금융거래의 블록을 서로 대조해 오류를 고치고 수정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많은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해킹에 따른 조작 오류를 그때그때 수정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많은 거래장부가 공유되고, 정부의 공유를 통해 역설적으로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 처럼 발상을 뒤집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 암호화 기술과 관련한 한 커뮤니티에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블록체인 개념을 공개했다.

FT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밑바탕에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세계 결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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